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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1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울산 남구 일원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계좌 (B)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상대 계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체크카드 등을 양도 하여 그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이미 통장 등 접근 매체 양도의 범행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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