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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73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3. 경 화성시 C에 있는 ‘D’ 회사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E)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말경부터 5. 경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 1개 당 6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G) 및 신한 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H) 의 각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2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송금 내역), 계좌거래 내역 조회,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나.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대여, 양도한 접근 매체가 금융 사기에 이용되었음. - 금융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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