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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5075589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제1 토지에 대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 사정 및 분할 등 1)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용인군 X 전 1875평(이하 ‘이 사건 제1 사정토지’라 한다

), Y 답 646평(이하 ‘이 사건 제2 사정토지’라 한다

), Z 대 24평(이하 ‘이 사건 제3 사정토지’라 한다

), AA 전 436평(이하 ‘이 사건 제4 사정토지’라 한다

)은 같은 리에 주소를 둔 AB이 1911(일본국 연호 明治 44년). 10. 17.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면적단위환산, 지목변경, 행정구역 개편을 거쳐 이 사건 제1 사정토지에서 별지 1목록 제1, 3, 4, 5 토지가 분할(1953. 3. 20)되어 나왔고, 이 사건 제2 사정토지에서 같은 목록 제2 토지가 분할(1942. 3. 30.)되어 나왔고, 이 사건 제3 사정토지에서 같은 목록 제6 토지가 분할(1973. 6. 30.)되어 나왔고, 이 사건 제4 사정토지에서 같은 목록 제7 토지가 분할(1973. 6. 30.)되어 나왔는데, 위 각 토지에 관한 등기부와 지적공부는 625 전란으로 모두 멸실되었다가 복구되었다.

나. 원고들의 상속관계 1) AC은 위 사정 당시 경기 용인군 AD에 본적을 두고 거주하였는데, AC이 1946. 5. 13. 사망함에 따라 당시 구관습법에 따라 손자 및 호주상속인인 AE가 AC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AE는 1998. 9. 12. 사망하였다. 2) AE에게는 배우자로 AF, 자녀로 AG, AH, AI, AJ, AK, AL과 AM, AN, AO, AP, AQ, AR이 있었는데 그 중 AM, AN, AO, AP는 AE가 사망하기 이전에 이미 상속인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AQ은 1979. 12. 6. 자녀로 AS, AT, AU, AV를 둔 채로 사망하였으며, AR은 1997. 1. 16. 배우자인 AW, 자녀인 AX, AY, AZ을 둔 채로 사망하였다.

3) 이에 따라 AE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인 중 배우자 AF이 108/684 지분의 비율로 상속하게 되었다. 4) AF은 1999. 10. 19.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없이 사망하였고 AF은 1988. 3. 21. AE와 재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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