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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52442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사정과 분할 및 소유권보존등기 (1) 분할 전 경기 용인군 H 임야 33정 1단 8무보(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 ‘경기 용인군 I’는 나중에 ‘경기 용인시 I’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모두 변경된 행정구역으로 표시하되, ‘경기 용인시 J’은 생략한다)는 1922.(大正 11년)

1. 18. 주소지의 기재 없이 K, L, M, N이 사정받은 것으로 임야조사서에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사정토지에 대한 지적공부는 625 전란으로 소실되었다.

(2)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2002. 4. 9. O 토지가 분할되어 나갔다가 2005. 6. 8. O 토지에서 F 임야 440㎡(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등 토지가 분할되어 나왔고, H 토지는 위와 같이 수차례 분할 후 2005. 8. 17. 등록전환을 거쳐 P 토지가 되었다가 P 토지도 수차례 분할을 거쳐 2006. 11. 22. G 임야 661㎡(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하고, 이 사건 1, 2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어 나왔다.

(3) 이 사건 사정 토지에 관하여는 1971. 12. 20. Q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위와 같이 분할 및 등록전환과 2003. 4. 18. R종중으로의 명의변경등기 등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는 2005. 6. 8.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는 2009. 5. 13. 피고 D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종중의 통합, 분리 등 (1) S 26세손 T의 세 아들 중 장남 U를 공동선조로 한 종중이 ‘E종중’이고, 차남 V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 ‘W종중’이며, 3남인 X은 T의 동생인 Y의 양자로 갔는데, 그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 ‘Z종중’이다.

(2) 그런데 W파의 후손들은 그 수가 적어 종중원이 많은 E파를 중심으로 통합종중인 ‘Q종중’을 구성하여 회장 1인을 선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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