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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520368
진정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B 전 744㎡에 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 갑3의 1, 2, 갑4, 갑5의 1 내지 4, 갑6, 갑7, 갑8의 1 내지 5, 갑9의 1 내지 5, 갑10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토지사정 및 분할 (1) C는 명치 44년 11월 15일(1911년 11월 15일) 경기도 용인군 D 전 555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았다

(갑6). 토지조사부에는 C가 경기도 용인군 E 전 772평과 F 전 314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C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피고가 1957. 6. 29.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토지가 1957. 11. 2. G, H, I으로 분할되었고, 위 I이 1960. 12. 31. I 전 1520㎡와 B 전 744㎡(이하,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상속관계 (1) J의 제적등본에 본적이 경기도 용인군 K(현 용인시 처인구 L)로 기재되어 있다.

(2) J는 자녀로 M, N, O가 있었다.

(3) J가 1951. 11. 23. 사망하였고, 아들인 M이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하였다.

(4) M이 1997. 5. 12. 사망하였고, M의 처 P가 2009. 1. 30. 사망하였으며, M의 자녀로 원고, Q, R, S가 있다.

(5) M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에 대하여 원고 단독상속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조부 J가 사정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J의 유일한 재산상속인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로서 원인 무효인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에 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피고의 반론 (가) 사정 당시 지역 내 동명이인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할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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