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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1 2016나6658
양수금
주문

1. 당심에서의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3. 3. 3. 주식회사 제일은행(상호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제일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상환기일은 2006. 3. 3., 이자율은 16.9%, 상환방법은 대출실행일로부터 매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나.

제일은행은 2004. 11. 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05. 2. 22.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1. 1. 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로부터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참가인은 2012. 1. 6.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은 2007. 5. 23. 기준으로 3,604,928원이고, 그 중 원금은 2,359,598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 3,604,928원 및 그 중 원금 2,359,598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7. 5. 24.부터 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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