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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0 2014나10049
선급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5,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남 함안군 칠원면 운곡리 산 108에서 ‘레이크힐스 경남’이라는 상호로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8. 14. 피고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10. 피고에게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니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4. 7. 15. 참가인에게 이 사건 금원에 관한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2014. 8. 27.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참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채권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의 정식 회원가입에 앞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고 위 골프장 운영 및 재정상태 등을 확인한 후 피고와 서로 회원가입에 대한 의사가 일치하면 정식 회원가입을 하고 회원가입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금원을 반환받기로 약속하였고, 2013. 9.경 골프장 회원가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참가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권광고 내지 회원모집행위를 함으로써 회원권 분양계약에 관한 청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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