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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가합51378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조달청(이하 ‘피고’라 한다)은 공공기관과 공공조달계약을 체결하는 중소 조달업체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네트워크론(Network-Loan)’ 제도를 도입하였다.

네트워크론은 ‘조달업체가 금융기관에서 조달청과 체결한 조달계약에 따라 받게 될 물품대금채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뒤 대출을 받아 조달계약을 이행하고, 이후 물품대금채권으로 대출금을 갚는 제도’이다.

네트워크론에 의해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조달청과 금융기관 등이 ‘나라장터’라는 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조달정보, 대출정보나 채권양도에 관한 정보, 납품계약 이행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공유한다.

나. 1)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는 원자재 등 구매자금 마련을 위하여 2014. 12. 2. 네트워크론 제도를 이용하여 원고와 사이에 여신한도액을 8억 원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중소기업 자금대출을 받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대출금 담보를 위해 2014. 12. 2.부터 2015. 12. 2.까지의 매출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A는 2014. 12. 3.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2) 이후 A는 2015. 12. 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거래조건변경추가약정을 체결하고 동시에 2015. 12. 2.부터 2016. 12. 2.까지의 매출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A는 2015. 12. 9.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3 A는 2016. 3. 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거래조건변경추가약정을 체결하고 여신한도액을 11억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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