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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5 2016나5342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8,66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 2014. 3. 10. 피고에게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18.9%, 지연이율 29%로 정하여 8,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위 대출금 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3. 21. 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6. 4. 22.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참가인은 당심에서 위 채권 양수를 원인으로 승계참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참가인에게 대여원리금 8,661,026원(= 잔존 원금 6,775,441원 미지급 이자 1,101,251원 지연이자 784,334원) 및 그 중 잔존 원금 6,775,4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여 채권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의 소송 탈퇴에 대하여 부동의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당심에서 승계참가한 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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