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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07 2014구단54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은평구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9가구로 구성된 연립주택 건물이 있었는데, 그 구분소유자인 원고, C, D, E, F, G, H, I, J 구분소유자들 중 J은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소외 회사 또는 그 대표인 M이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등 9명(이하, ‘구분소유자들’이라 하되, 2011. 2. 22. J의 토지 지분이 K에게 이전된 때부터는 J 대신 K을 구분소유자들에 포함시켜 칭한다)은 위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2동의 다세대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립하기로 하고, 2010. 12. 3. L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구분소유자들 9명을 건축주로 하고 소외 회사를 시공사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6층 건물 2동(총 20세대)을 신축한다.

구분소유자들은 소외 회사에게 공사대금으로 11세대를 대물로 지급한다.

나. 2010. 12. 17. 추첨 등을 통해 확정된 동호수 배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A동 B동 호수 소유자 호수 소유자 호수 소유자 호수 소유자 601호 I 602호 소외 회사 601호 원고 602호 소외 회사 501호 G 502호 소외 회사 501호 H 502호 소외 회사 401호 E 402호 K 401호 F 402호 소외 회사 301호 C 302호 소외 회사 301호 D 302호 소외 회사 201호 소외 회사 202호 소외 회사 201호 소외 회사 202호 소외 회사 주차장(1층)

다. 구분소유자들은 건축주가 되어 2010. 11. 30. 건축허가를 받았고, 소외 회사는 2010. 12. 25. 공사를 시작하여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으나, 공사과정에서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소외 회사는 가압류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일부러 소유권보존등기를 미루고 사용승인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A동 301호, 302호, 401호,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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