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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3 2017나41839
건물등철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03. 12. 19. 서울 은평구 E, F, G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비01호, 101호, 201호, 202호, 203호, 204호, 301호, 302호, 303호, 304호, 401호, 402호, 403호, 404호의 총 14채의 전유부분으로 구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위 다세대주택 등기부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란에는 위 3필지의 대지에 대한 소유권대지권이 대지권의 종류로서 표시되어 있다). 나.

피고 B은 늦어도 2006. 1. 5. 이전부터 위 다세대주택의 대지 중 하나인 서울 은평구 E 대 248㎡(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권한 없이 이 사건 각 건물 및 담장을 각 소유하고 있고, 피고 B으로부터 피고 C는 이 사건 ㄱ, ㄴ, ㄷ 각 건물을, 피고 D은 이 사건 ㅁ 건물을 각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 A는 2014. 12. 30. 원고 회사에게 위 다세대주택을 신탁하고 원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이후 위 다세대주택 중 2016. 4. 7. 301호, 402호, 2016. 4. 18. 203호, 2016. 5. 11. 403호, 2016. 5. 26. 202호, 2016. 7. 4. 201호, 303호, 304호, 401호, 2016. 8. 9. 404호, 2016. 11. 29. 204호에 관하여 각 신탁을 해지하고 다시 원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이 사건 각 건물 부지의 2006. 1. 5. 이후의 시기별 차임 상당액은 별지 계산표 중 ‘차임’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대문은평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 촉탁결과 및 감정인 I에 대한 임료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각 건물 및 담장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대지 중 그 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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