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1251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4. 22:50경 인천 중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앞 노상을 걸어가다가, 술에 취해 위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 도마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용 칼(총 길이 34cm, 칼날길이 21cm)을 집어 들고 입구로 나간 뒤, 위 칼로 위 식당 입구에 세워둔 시가 6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에어간판 1개를 2회에 걸쳐 찢어 손괴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에어간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