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3.26 2012고정94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1. 20:10경 군산시 B초등학교 정문에서 “C” 식당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그곳 길가에 주차시켜 놓은 피해자 D(73세) 소유 E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1개를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잡아당겨 1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