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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125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56』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3. 25. 10:20 경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80세) 가 운영하는 식당인 에서 피해자에게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총길이 34cm, 날 6.5cm )를 신문지에 싸 점퍼 속에 소지하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간 위 손도끼를 꺼내서 치켜들어 피해자의 신체,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앞에 있던

D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 당하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 인 위 손도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의자를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2018 고 정 84』 피고인은 2017. 10. 28. 09:10 경 나주시 E 아파트 F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와 마을 인근에 설치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 가설공사 반대 서명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다 시비가 되어 피해 자로부터 뺨을 수회 맞고 멱살을 잡혀 바닥에 넘어지고 발로 수회 밟히는 등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릎이 까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2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및 범행도구 발 경 경위 등 사진 [ 증인의 진술은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피해 상황 등에 대하여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지 아니하고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빙성이 있다.]

『2018 고 정 84』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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