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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0.06 2020고단57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지팡이(1m, 회색)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 1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9. 7.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3. 15. 경부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79』 피고인은 2020. 5. 20. 22: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에서 피해자 D(여, 21세)과 그녀의 일행 3명이 피고인 쪽으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13cm, 날길이 7cm) 1개를 꺼내 피해자의 눈 5cm 앞까지 칼을 겨누어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658』 피고인은 2020. 5. 16.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 ’ 식당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칼 1개(총 길이 13cm, 날 길이 7cm)를 이용해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 ’ 에어간판 1개를 찢고, 계속하여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 ’ 에어간판 1개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747』 피고인은 2020. 5. 18. 18: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매장 2층 6번 계산대 앞에서, 피고인의 뒤를 이어 물품을 결제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J(여, 59세)의 얼굴에 별다른 이유 없이 침을 1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777』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4. 26. 01: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L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M(여, 26세)이 위 편의점 앞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의 등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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