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29 2013고정72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0. 3.경부터 2013. 7. 17.경까지 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소장으로 관리하는 B영농조합법인 사업장에서 배출시설인 포장시설(3ton/h 1대, 7.5ton/h 1대), 혼합시설(58.7마력 4대)을 설치하고 조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것)
1. E의 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포괄일죄로 되는 범죄행위가 법개정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범죄실행 종료시의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1조, 제23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