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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28 2013고정289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등을 종목으로 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에서, 김해시장에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8년경 혼합시설 11기(1㎥, 2㎥×4EA, 1.4㎥×2EA, 3㎥, 4㎥, 8㎥×2EA), 2010. 9.경 혼합시설 8기(0.8㎥×2EA, 3㎥×4EA, 8㎥×2EA)를 각 설치한 다음 그때부터 2012. 10. 18.경까지 이를 이용하여 위 사업체를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위반확인서

1. 환경관련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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