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해당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서 ‘B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아스콘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소재지에서 2016년 3월경부터 2017. 6. 20.까지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벤젠 4.81ppm(기준 0.1ppm)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115.9㎍/S㎥(기준 10ng/㎥)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대기배출시설(건조시설 828㎥/HR × 1기, 혼합시설 2.72㎥ × 1기)을 설치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으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아스콘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시험성적서
1. 대기배출시설 신고증명서 사본
1. 대기배출시설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G 주식회사는 1983. 3. 3. 용인시 기흥구 C에 축조한 아스콘 제조시설인 건조시설 828㎥/HR 1기, 혼합시설 2.72㎥ 1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