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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30 2014노669
도박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300시간, 피고인 B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ㆍ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321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도박개장 범행기간(2013. 4. 3.경부터 2013. 8. 24.경까지) 중인 2013. 4. 5. 형법 제247조가 기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하 ’구법‘이라 한다)’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하 ’신법‘이라 한다)’로 개정, 시행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도박개장죄는 포괄일죄로서 그 범행 종료일인 2013. 8. 24.경 시행되는 신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구법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을 유죄로 처단하는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10만원 수표 1장(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3. 9. 26. 압제701호 압수물총목록 증 제1호)은 I이 피고인 A으로부터 당첨금으로 교부받은 것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어서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할 수 없는데도 원심은 이를 몰수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위 몰수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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