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1. 0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강변 북로 편도 4 차로 도로를 성수 대교 쪽에서 동호 대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이 정체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56 세) 의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피고 인의 위 카 렌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연달아 위 택시가 오른쪽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48 세) 의 SM5 승용 차 왼쪽 옆 부분과 위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이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F(49 세 )에게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어깨 관절의 염좌 등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G(45 세 )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E, G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기록 지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