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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사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2. 20. 21:10 경 혈 중 알콜 농도가 0.142%에 이르러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병원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창 리 사거리 방면에서 옥산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1, 2 차로를 걸쳐 진행하면서 적색 신호를 뒤늦게 본 과실로 신호에 따라 1 차로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38 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 우측 뒷 범퍼와 2 차로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38 세) 운전의 H 카 렌스 승용차 좌측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카 렌스 승용차로 하여금 앞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I(34 세) 운전의 J K5 승용 차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프라이드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K(41 세), L(1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1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카 렌스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N( 여, 3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K5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O( 여, 3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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