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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22 2016고단5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6. 2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정촌면 예 하리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순천 방면 67km 지점 편도 3 차로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 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24 세) 이 운전하는 D 카 렌스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 렌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 렌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4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6. 20:00 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시티 프 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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