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10 2017고단20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23:0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신흥로 75에 있는 도로를 전화 국사거리 방면에서 부천대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1세) 가 운전하는 D 카 렌스 승용차의 뒤를 따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 차한 위 카 렌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 렌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이 동승한 피해자 F( 여, 1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9. 23:08 경 부천시에 있는 전화국 사거리에서부터 부천시 부천 대 사거리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