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 03:00경 광주 서구 C건물에 있는 카페 ‘D’ 야외 테라스에서, 피해자 E(33세)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인 F을 다그치는 것으로 착각하여 왼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차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이 이를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싸움을 유발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턱을 차는 등 피해자의 폭행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