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를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4. 21. 06:45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J(26세)이 술에 취해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으로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하악 및 안면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C에 대해서만 폭행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E에 대해서만 폭행하였을 뿐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C를 폭행할 당시 피고인 B도 이미 일어나 있었던 상태였고, 피고인들이 매우 가까이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공격을 저지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공격하면서 피고인들 사이에는 서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싸움을 말리려는 의도까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공동 폭행에 관한 묵시적인 공동 의사도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23세)로부터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술을 마시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 A은 격분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C의 일행인 피해자 D(22세)의 왼쪽 눈 부위를 팔꿈치로 때리고, 피해자 E(2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DE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D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해자 A(23세)으로부터 얼굴을 가격 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 A의 왼쪽 뺨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일자형 소파에 쓰러뜨린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