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10.18 2019고합23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9. 7. 14.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각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22: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D(57세)과 벤치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듣자 순간 화가 나, 벤치에서 일어서려던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다시 벤치에 앉은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왼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잠시 후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잠시 후 일어 선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가 그대로 넘어지면서 대리석으로 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오른 발로 각 1회 밟고, 다시 벤치에 앉은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 손으로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수 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9. 8. 7. 14:57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수사보고 F병원 피해자 의무기록지 첨부, 피의자 폭행 CCTV 영상 분석, 피해자가 머리에 충격 받는 영상사진 첨부, 피의자가 범행 당시 입은 상의 및 슬리퍼 확인, 피해자 사망진단서 첨부, G아파트 앞 CCTV 영상 분석, G아파트에서 내이동 우체국 방향 CCTV 분석, H에서 I 방향 CCTV 분석, 피해자 폭행 장소에서부터 쓰러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