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 08: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561-30 ‘매그넘’ 클럽 앞 인도상에서 C이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아는 척을 하였다는 이유로 C의 목을 조르다가, 옆에서 말리던 피해자 D(33세)의 오른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의 오른 눈 부위가 멍이 들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피고소인 등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및 그 일행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대항하던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가해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