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5.15 2020고정3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19. 11. 16. 02:42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역 인근 ‘E모텔’ 앞 노상에서, 이전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것은 물론 친한 친구인 피고인까지 자신을 잘 만나주지 않고 왕따를 시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학교 다닐 때 싸움도 못해 때리지 않고 잘 봐줬더니 지금와서 까분다”며 시비를 걸어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한다이 붙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팔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피고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손, 손목 등에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33세)와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다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을 포함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피고인은 B, F의 폭행에 대한 방어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B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F이 피고인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