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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5 2020가단211225
기타(금전)
주문

원고에게 피고 B은 10,990,000원, 피고 C는 10,830,000원, 피고 주식회사 D는 6,440,000원, 피고 E은 7,310...

이유

... 4m로 좁아 교차통행이 어렵고 운반차량 운행시 보행자 보행공간이 없는 등의 사유를 들어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합통보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4. 19. 피고들과 대상토지 및 매매대금을 같은 내용으로 하여 다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2019. 7. 19.에 중도금으로 2억 원, 2019. 10. 18.에 잔금 7억 9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특약사항으로 매매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다.

본계약금은 전 계약금을 승계하며 대체하고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잔금일에 매수인의 사정으로 잔금지급 불이행시 계약금 및 중도금 일체를 매수인이 포기하는 조건부 계약임 매도인은 본계약 성립시 5일 이내 매수인이 요구하는 서류 일체를 매도자 대표하여 B이 하여 준다(토지사용승낙서, 지상권자의 동의서, 인감, 인감도장)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5일 이내

마. 원고는 2019. 5. 9. 이천시에 폐기물재활용처리시설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다시 하였는데 이천시장은 2019. 6. 5. ① 해당 시설부지 진입도로 확보 등, ② 우수처리의 적정성 검토 등, ③ 인근농가 피해방지대책 재수립 등을 보완하도록 요구하였다.

바. 원고는 2019. 7. 18. 피고 B에게 진입로의 소유자 동의서 중 주식회사 G 대표자의 동의서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사. 피고 B은 2019. 7. 25. 원고에게 진입로 공사 위한 공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는 매수자인 원고가 할 것이고 매도자인 피고들이 공유자 중 4인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을 받아 준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행한 것이며 원고가 중도금 기일을 지키지 않아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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