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5,3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5. 12. 피고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 대지 602㎡, C 임야 605㎡, D 임야 18,671㎡ 중 계획도로를 제외한 14,533㎡(이하 위 세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분할 전 각 토지’라 한다) 합계 15,740㎡를 103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0억 원, 2003. 10. 8. 중도금 40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조: 계약금 10억 원은 매매계약시 지불한다.
중도금 40억 원은 건축허가 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 지불하며, 잔금 53억 원은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득하고, 그 허가조건 내용 중 매도인이 이행하여야 할 부분이 모두 완료되면 지불한다.
- 제3조 :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이 지정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서류 일체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적극 협력한다.
- 특약사항 ① 매도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자동차정비공장 건축허가 신청도면 작성에 필요한 설계자료를 매도인에게 제출한다.
③ 매도인은 설계자료 인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형질변경 및 건축관련 신청도면을 작성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매도인은 설계자료 인수일로부터 4개월 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며, 설계 및 허가에 관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⑤ 건축주는 매도인으로 신청하되, 잔금 지급시 건축주 명의를 매수인으로 변경한다.
⑥ ④항 기간 내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하면, 매수인은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해약일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금 및 중도금을 이자 없이 환불한다.
⑦ 건축 및 형질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