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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0 2019가단5044589
계약금 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9.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1. 9. 피고와 피고가 소유하는 이천시 C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1,225,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3조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1)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에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구분 금액 일자 비고 계약금 150,000,000원 2018. 11. 계약 후 계좌로 입금한다.

중도금 300,000,000원 2018. 인허가접수 후 2개월 이내 개발행위 허가 가능 시 쌍방 협의하여 지급한다.

잔금 775,000,000원 2019. 3. 30. 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이며 허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합계 1,225,000,000원 채권최고액 168,000,000원 가압류 130,000,000원 기타

1. 본 계약은 계약 후 계약금 입금 시 본 계약이 성립된다(2018. 11. 16.). 2. 매도인은 매수인이 공장 및 창고시설 인ㆍ허가를 위한 필요한 서류 요청 시 즉시 매도인에게 모든 서류 일체를 제공한다.

6. 본 토지 외 관리 D 매입이 불가할 시 본 계약은 조건 없이 해약한다.

제4조 (매매계약의 조건) (1) 본건 계약 체결이 완료된 이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토목 및 건축 허가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공하며 서류미비로 허가 일정이 늦어질 경우 매도인은 모든 책임과 잔금 일정이 조정된다.

(2) 매매목적물에 원고가 건축하고자 하는 공장 및 창고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 득한 후 30일 이내 잔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공한다.

(3) 제1항의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면 계약은 무효로 하며 피고는 수령한 계약금을 불허가 통보된 후 10일 이내에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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