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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3 2020가합52511
공유수면 점용권 이전절차 승락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한 원고, D 와...

이유

1. 기초사실 제 2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 키로 한다.

매매대금 금 270,000,000원 계 약 금 금 30,000,000원 2016년 11월 7일 지급 중 도 금 금 100,000,000원 2016년 11월 30일 지급 잔 금 금 140,000,000원 2017년 3월 29일 지급 제 6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 시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제 7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았을 때에는 위약금과 별도로 그 손해금의 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특약사항 :

1. 매도인은 중도금을 받은 후에는 매수인이 요구하는 인ㆍ허가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공한다.

2. G 위 컨테이너는 매수인의 소유로 한다.

3. 중도금 지급 후 매도인이 취득한 하천 부지 점용 허가권은 무상으로 매도인에게 양도한다.

가. 원고와 원고의 누나인 D는 2016. 11. 7. 피고 와의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와 D의 지분 합계 1/3 을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일 원고와 D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 11. 25. 중도금 중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원고에게 중도금 지급 기일 전 특약사항 2 항 및 3 항을 이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원고는 2003년 경 원고의 부 H로부터 포 천시 F 하천 321㎡( 이하 ‘ 이 사건 하천’ 이라 한다 )에 대하여 경작을 목적으로 한 점용허가를 상속 받은 후 1년 단위로 위 하천에 대한 점용허가 기간을 연장하여 왔는데, 2016. 11. 29. 이 사건 계약 특약사항 제 3 항에 따라 피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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