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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16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5. 01:00경 울산 동구 B 앞 길에서, “취객이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소란 행위를 멈추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 개새끼, 씨바리 새끼”라고 욕을 하며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D의 얼굴을 때리고 팔꿈치로 밀치는 등 폭행하고, 같은 날 01:10경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02:00경 울산동부경찰서에서 울산중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경찰차를 타고 호송 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을 수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체포된 뒤에도 다시 강한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서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하고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으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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