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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2 2016고합341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2. 00:55경 울산 동구 C 앞 노상에서 사실은 납치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에 전화하여 자신이 일산지 사거리에서 납치당한 것처럼 신고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09. 12. 00:57경 울산 동구 C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허위신고를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고 화가 나 위 E에게 “왜 나만 집에 가라 하느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위 E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위 E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2. 02:30경 제2항의 사실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울산동부경찰서에서 울산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되던 F 호송용 경찰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게 해 달라고 소란을 피우다가 위 경찰차를 운전하고 있던 울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G(45세)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운전 중이던 피해자 G의 얼굴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경찰서 소속 경장 피해자 H(35세)의 우측 종아리 부분을 이빨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자 호송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 G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열린 상처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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