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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11 2015노11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여 임의동행되던 중 계속 욕설하자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지구대에 도착한 후에는 다른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려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유치장으로 호송되던 중 호송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협박하고, 그중 한 명의 얼굴에 침을 뱉어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호송되는 과정에서 다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1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25만 원씩 공탁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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