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20. 12. 10. 01:30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식당 인근에서, 위 식당 앞 음식 판매대 앞에 서서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C( 남, 34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0. 01:50 경 대구 광역시 남구 D에 있는 노래 연습장 앞길에서, 위 C가 위 제 가항 기재 피해를 당한 다음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와중에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 여, 33세 )에게 ‘ 니가 내한 테 함 준다고 내가 니 먹을 거 같냐.
이 씨발 년 아. 아줌마 같이 생겼는데 내가 니 먹겠냐
’ 는 등으로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12. 10. 03:45 경 전 1,2 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체포된 피고인을 인계 받아 호송 차에 탑승시켜 대구 수성 경찰서 유치장으로 가 던 중, 대구 광역시 수성구 F 인근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호송 차 내에서 ‘ 우리집은 이쪽인데 왜 수성 서로 가냐
씨 발 놈들 아’ 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호송 차에서 피고인을 호송하고 있던 대구 남부 경찰서 G 팀 소속 피해자 경장 H의 얼굴 부위를 수갑을 찬 손으로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피해자 경찰관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 진단서, C,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동영상 캡 처사진, 피해자(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