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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891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4. 20:55 경 인천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술에 취해 위 클럽에서 춤을 추던 손님들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위 나이트클럽 영업 부장인 피해자 E(45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신발을 벗어 무대로 집어던지고, 무대에서 춤을 추던 손님들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나이트클럽 영업부 장인 피해자 E을 폭행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6. 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제 1, 2 항 기재와 같이 나이트클럽에서 폭행, 업무 방해를 저지른 범행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남부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후, 2016. 12. 20. 08:20 경 인천지방 검찰청 지하 1 층 호송 경찰관 실 유치장으로 호송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0. 09:35 경 위 인천지방 검찰청 호송 경찰관 실 유치장 F 실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에 있던 다른 사건의 구속 피의자 G에게 “ 야 씨발 년 아. 내가 자는데 왜 방해하냐

미친년 아. ”라고 소지를 지르며 위협하여 이에 남부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H( 여, 42세) 과 경장 I가 이를 제지하며 위 G을 다른 방으로 분리 유치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 야 이 시 팔 것 들아 너네

는 뭐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 손 손톱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할퀴고, 왼 손바닥으로 위 I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들의 구속 피의자의 호송 및 유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표재성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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