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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26 2017고정31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4. 02:23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누워 있어 교통사고 등 피해가 우려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 같은 소속 경사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그 곳을 지나가던

H 및 I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내가 알아서 갈 테니 신경 쓰지 마라, 이 씨 발 놈들 아, 이 짭새 개새끼야, 조 까, 이 씨 발 새끼들 아, 좃 같은 새끼들 아, 좃 같네

개새끼들 아, 바닥에 얼굴이나 깔아라

이 씨 발 놈들 아, 이런 짭새 개새끼 ”라고 소리치며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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