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226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7. 02:30 경 의정부시 B 건물 3 층 복도에서, 같은 건물 3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발생한 소란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 경장이 위 주점 업주 부부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이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들 아 너희가 민중의 지팡이냐,
좆같은 새끼들 아, 씨 발 새끼들 아 좆같은 새끼들! 대한민국경찰이 다, 그렇지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 왜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돼, 얘기 좀 들어 볼려고 한다, 대선 중이다 동영상 찍어서 올리겠다!
좆같은 경찰! 씨 발! 좆같은 새끼들! 일을 그런 식으로 하냐,
대선인데 좃 돼 봐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