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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고정202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0. 31. 16:30 경 서울 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225 지하철 건 대입구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B(75 세) 이 운전하던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를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이 씨팔놈아 들리지 않냐,

이 새끼야, 늙은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행인이 112 신고를 하자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D이 피고 인과 위 B을 분리시킨 후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짭새 새끼들 아, 씨 발 새끼들 아 그냥 벌금 먹여 라, 개 같은 짭새 새끼들, 좆같은 놈들 공무집행 방해로 잡아 라가.” 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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