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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5고정231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16:45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파출소 노상에서 파출소 내의 정자에 소 내 근무 중에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온 피해자 E 경위를 향해 “ 경찰관 약쟁이 새끼야”, “ 야 씨 발 새끼야 좃 같은 새끼야 약 처먹고 있냐

”, “ 약 처먹었냐

씨 발 놈아 니가 경찰이냐

좃 같은 새끼야” 라면 서 욕설을 큰소리로 하며 지나갔고, 잠시 후 F 코란도 차량을 타고 파출소 앞 노상에 정차한 후 차량 창문을 내리고 다시 피해자 E을 향해 “ 이 씨 발 놈 아 좃 같은 새끼야 약 처먹었냐

니들 좃 같은 새끼들이야 씨 발 놈들 아 “라고 7~8 번 정도 큰소리로 욕을 한 후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였고, 파출소 내에서 상항을 보고 있던

G 경장이 해당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차량을 차를 세우라고 뛰어가자 피고인은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 E, G에게 다가와서 ” 뭐 씨 발 놈들 아 니들이 경찰이냐

좃 같은 새끼들 아 약 처먹고 뭐하는 거냐

“, ” 신분 증 없다 좆같은 새끼들 아.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한번 해보 까“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E, H, I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3 16:45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파출소 노상에서 신분증 제시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모욕행위를 하므로 현행범 체포를 한다고 고지하고 피해자 E이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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