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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12. 07. 선고 2012구합22577 판결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압류해제일로부터 진행됨[국승]
제목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압류해제일로부터 진행됨

요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압류해제일로부터 진행되고,이 사건 압류처분에 기한 압류등기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1. 1. 24.에 이루어졌으므로,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

사건

2012구합22577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맹AA

피고

강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1. 16.

판결선고

2012. 12.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1.1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B플라워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다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을 체납(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 재산에 관하여 6회에 걸쳐 압류하였다가,생계형보험 등이라는 이유로 압류를 해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0.9.15. 이C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2011.1.17. 위 아파트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고(이하 l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2011.1.24. 접수 제 3622호로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l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DD생명 보험계좌(순번 6항)에 관한 2009.8.14.자 압류해제는 국세징수법 (2011.12.31. 법률 제11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53조의 압류해제사 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취소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취소에 의한 소급효에 의하여 2009.7.30.자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이 사건 조세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니,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3호는 압류금지재산의 하나로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들고 있고 동 시행령 제36조는 "법 제31조 제13호에서 l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000원 미만인 보장 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000원 미만인 예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000원이 납입된 DD생명 보험계좌는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압류가 계속되는 동안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대 법 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는 2009.8. 14. DD생명 보험계좌에 관한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그때부터 압류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압류해제일로부터 진행되고,이 사건 압류처분에 기한 압류등기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1. 1. 24.에 이루어졌으므로,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나함을 전제로 취소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53조는 제1항에 필요적 해제사유를, 제2항에 임의적 해제사유를 각 규정하고 있는데, 제l항은 기속행위, 제2항은 기속적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이는 체납자에게 해제신청권을 법률상 보장한 것이고, 과세관청에 의한 임의적 해제권을 배제한 것이 아닌 점(압류해제는 체납자에게 유리한 행정행위이고,과세관청에게 재량권을 인정하더라도 체납자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없다. 반면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압류해제를 구할 있도록 한 것은 과세관청의 자의에 의한 압류해제거부를 제한하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이라고 볼 수 있다.),취소는 처분 당 시 하자를 이유로 과거에 소급하여 법률상 효력을 배제하는 것으로,처분 후의 사정을 이유로 장래를 향해 법률상 효력을 배제하는 해제와 그 성격을 달리 하는 점, 피고가 법률상 압류금지재산이나 압류해제사유의 범위를 넓힌 내부지침을 마련한 취지는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장래에 향해 압류의 효력을 배제해 주겠다는 것이지, 압류의 효력을 과거에 소급하여 조세채권에 관한 시효소멸을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국세징수법 제53조의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취소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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