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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3 2019누40002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5면 마지막행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한편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각의 박스거더가 전도되면서 근로자 6명이 상해를 입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이는 구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처분사유, 즉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3행부터 제17면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구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 제1항은 “시ㆍ도지사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로 “고의 또는 과실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부실공사를 초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 제5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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