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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44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1의 나 및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단독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0.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10.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12. 11: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향촌동파 선배의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향촌동파 선, 후배들과 기다리고 있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동성로파 후배 조직원의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온 피해자 B(26세)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향촌동파 선배들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위 법원 옆 호송출장소 인근으로 데리고 가 동인에게 “B아 담배를 피우려면 내하고 나와서 따로 피우면 되지 굳이 선배들 앞에서 담배를 피울 이유가 있나, 그러면 니가 내 얼굴 깎아 내리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요치 2주간의 안와부 및 코부위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갈 (1) 피고인은 2011. 9. 28. 01: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 운영의 E주점으로 찾아가 술과 안주 등 합계 575,000원 상당을 시켜먹고,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향촌동 식구이다. 다음에 술값 줄게, 걱정마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조직원임을 과시하는 등 계속 술값을 달라고 하면 피해자의 신체나 영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4. 20:5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술값을 책임지겠으니 선배인 선배인 F에게 술과 안주를 주도록 하여, 그 무렵 위 대금 합계 3,270,000원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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