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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1.23 2012고단133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7. 31. 04:00경 아산시 C 피해자 D(50세) 운영의 ‘E 노래클럽’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다음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씨발 여기는 이상하네, 다 놀지도 못했는데 왜 먼저 돈을 달라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275,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8. 7. 01:50경 아산시 C 피해자 F 운영의 ‘G 노래클럽’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다음 술값 1,305,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9. 22:15경 아산시 C 피해자 H 운영의 ‘I 노래클럽’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다음 술값 89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9. 9. 21:35경 충남 아산시 J 앞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L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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