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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20 2015고단11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5고단114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주점에 들어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2. 01:3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주점에 들어가 안에 들어가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식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후 술값을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계산서를 가지러 간 사이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주점에서 무전취식 범행을 하고 도주하였음에도 같은 날 바로 2015. 5. 22. 20:30경 대구 서구 G에 피해자 F 운영의 ‘H’ 유흥주점에 들어가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1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식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157』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7. 23:55경 대구 서구 J 2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가요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금 합계 320,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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