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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8 2013고단5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08. 23. 03: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C 일반음식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사하며 일행 1명과 함께 손님으로 와서 조개구이 1접시, 소주2병, 음료수 1병을 주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여자종업원에서 술을 마시라고 하여 수차례 말을 하였으나 거부하자 “씨발년아 술 안마실꺼면 꺼져라”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술을 마시라고 강요하였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먹고, 마신던 중 영업을 마칠 시간이 다 되어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자 일행 한명을 택시에 태워 보내고,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지불치 않아 술값 27,000원을 편취하였다.

2.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2. 08. 23. 04:00경 위 C 일반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계속 요구하자, “집까지 따라가면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 약 1킬로 정도 걸어가던 중에 “씨발놈 개새끼 꺼져라”등의 말을 피해자에게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걸어가던 중에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이르렀다.

같은 날 04:35경 사이 부산 동래구

D.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갑자기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B이 못 닫게 현관문을 잡고 재차 술값을 요구하려 하였으나, 집안으로 들어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왔을 때 현관문이 닫혀 있어 경찰관이 수차례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 술값 27,000원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약 35분 동안 집에 가서 돈을 주겠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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