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2015. 1. 27.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00 현충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군포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만연히 운전하며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한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이어서 그 충격으로 피해자 F 운전의 쏘나타 택시 앞범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59세)가 운전하는 I K5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F과 그 택시 승객 피해자 J(35세)에게 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