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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39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루 드림 대부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D로부터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에 관하여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가 위 대출금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것처럼 대출 신청서의 연대 보증인 란에 D의 성명을 기재하여 대출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팩스로 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두루 드림 대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9.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사이에 위 C 점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7,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독촉장 및 최고 장, 각 대부 계약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금 합계 2,700만 원 중 1,5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 금도 분할 하여 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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