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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7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웰 컴 크레디라인 대부( 주) 의 대표전화 1688-0001로 전화하여 “ 원금 자율 상환 60개월에 연 이자 34.9% 로 매월 26일 이자를 납부하겠으니 300만 원을 대출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피해 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 받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 번호 B) 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일별거래 내역, 거래 내역서, 입출금 거래 내역 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 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5번의 전과가 있고 그 중 1번은 집행유예 전과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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